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첨부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온라인 신청안내(첨부2 설명서 참고)
- 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- 2021.9.1.(수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- 신청은 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1) 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학생 | -> | 학과 | -> | 단과대학 | -> | 학생 | -> | 담당교수 |
증빙서류 전산 업로드 | 서류 검토 확인 | 서류검토 허가처리 (전산 처리) | 출석인정허가서 출력 후 담당교수 제출 | 출석인정 |
2) 메뉴 및 신청절차
- 메뉴 : 학생지원시스템 - 수업 - 출석인정신청
- 신청절차
출석인정신청 화면에서 ‘신청하기’ 버튼 클릭 | -> | 입력항목 기입 (교과목 및 기간 선택, 사유입력, 첨부파일업로드 등) | -> | 입력항목 모두 기입 후 ‘등록’ 버튼 클릭 | -> | 이상 없으면 등록, 이상이 있으면 오류메시지 출력 | -> | 화면 닫기 |
(1)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 삭제 후 신규입력 해야하며, 삭제는 승인여부가 ‘승인전’ 상태에서만 가능
(2) 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, 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(3) 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단, 출석인허가서는 ‘출석만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기타
1) 취업계
- 대상: 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
(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, 교육,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, 체험형 인턴 불가)
(졸업예정증명서는 이수학점과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하로 남았을 경우 발급 가능)
- 제출서류: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. 단,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(교육, 수습 또는 인턴 등) 확인서 제출 가능함.
- 학기 말(기말고사 실시 전일)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학기 중도 퇴사 시 출석하여야 함(재직기간만 출석인정)
- 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함
-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됨
2) 질병 또는 부상
-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
3) 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- "부산대학교"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
- 면접(기업, 대학원 등)은 대상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