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4.08.01
수정일
2024.10.28
작성자
도시공학과
조회수
329

출석인정 신청 안내

1. 출석인정에 관한 내용은 [첨부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온라인 신청안내(첨부2 설명서 참고)

기존 학생이 직접 학과,행정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 함

- 2021.9.1.()부터 온라인 신청 시행

신청은 증명서 발급일(사유발생일)을 기준으로 7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을 원칙


1) 출석인정신청 및 허가 절차

학생

->

학과

->

단과대학

->

학생

->

담당교수

증빙서류

전산 업로드

서류 검토

확인

서류검토 허가처리

(전산 처리)

출석인정허가서 출력 후

담당교수 제출

출석인정

 

2) 메뉴 및 신청절차

메뉴 학생지원시스템 수업 출석인정신청

신청절차

출석인정신청

화면에서 신청하기

버튼 클릭

->

입력항목 기입

(교과목 및 기간 선택사유입력,

첨부파일업로드 등)

->

입력항목 모두

기입 후

등록’ 버튼 클릭

->

이상 없으면 등록,

이상이 있으면

오류메시지 출력

->

화면 닫기

  

(1) 신청내용 수정은 신청내역 삭제 후 신규입력 해야하며삭제는 승인여부가 승인전’ 상태에서만 가능

(2) 승인완료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기존 신청건과 별도로 재신청하여 출석인정허가 득해야 함

(3) 승인완료된 자료는 프린트 하여 담당교수님에게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됩니다.

출석인허가서는 출석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과제 및 시험 등에 대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
3. 기타


 1) 취업계 

 - 대상: 당해 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한 자

         (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, 교육, 수습 또는 취업연계형 인턴 참여자 포함, 체험형 인턴 불가)

          (졸업예정증명서는 이수학점과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하로 남았을 경우 발급 가능)

 - 제출서류:  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졸업예정증명서. ,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연수(교육, 수습 또는 인턴 등) 확인서 제출 가능함.

학기 말(기말고사 실시 전일)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학기 중도 퇴사 시 출석하여야 함(재직기간만 출석인정)

- 취업연계형 인턴의 경우, 고용계약서 등에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"취업연계(채용을 조건)"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함

- 4대보험가입확인서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안됨


 2) 질병 또는 부상

- 영수증이나 처방전이 아닌 진료확인서를 첨부해야 인정


 3) 국내외 행사 및 대민자원 봉사 참여

  - "부산대학교"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

  - 면접(기업, 대학원 등)은 대상 아님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