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3413
- 작성일
- 2019.03.04
- 수정일
- 2019.03.04
- 작성자
- 도시공학과
- 조회수
- 492
[공지] 전과(전공변경 포함) 허가 기준 변경 안내
전과(전공변경 포함) 허가 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* 학칙 제 63조 제1항, 제2항 및 학사 운영규정 제 12조 제1항
1. 도시공학전공 개설 전공필수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
2. 학칙에 따른 전과지원시기까지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- 적용시점: 2018학년도 2학기에는 경과규정으로서 도시공학전공 개설 전공필수 6학점이상 이수해야 하며, 2019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함.
- 첨부파일
- 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