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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1.11.26
- 수정일
- 2021.11.26
- 작성자
- 도시공학과
- 조회수
- 219
2022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(안) 안내
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안내드립니다.
청대상 :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
- 다만,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(① 재학연한 초과자, ② 학사경고 연속 3회, ③ 징계로 출학된 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○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
- 제적 사유에 따라 단계별 입학 허가
(1단계) 자퇴, 미복학, 미수강, 이중학적 제적자 | (2단계) 재학연한 초과, 학사경고, 징계 제적자 |
? 1순위 : 취득 학점이 높은 자 ? 2순위 : 성적(평점평균)이 높은 자 ? 3순위 : 연장자 | 좌동 |
내 용 | 대상자별 처리 기한 | 담당 | |
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| 대학원생 | ||
? 재입학 원서 제출 (재입학 신청자 → 소속학과 사무실) | ?21. 11. 30.(화) ~ 12. 10.(금) | ?22. 1. 24.(월) ~ 2. 4.(금) | 재입학 신청자 → 소속학과 |
? 재입학 원서 등 구비 서류 본부(교육혁신과) 제출 | ?21. 12. 17.(금) | ?22. 2. 11.(금) | 대학 담당자 → 교육혁신과 |
? 재입학 허가 ※ 허가일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| ?22. 1. 14.(금) | ?22. 2. 25.(금) | 교육혁신과 (총장) |
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